아동 결석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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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희 | 등록일 | 16.04.07 | 조회수 | 41 |
* 결석 사유 : 질병, 무단, 기타, 출석인정 중 1개 표시 1. 질병결석 - 3일 이상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병명, 진료기간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 : 교사와 보호자 통화(문자)로 확인하여 교사가 결석확인서 작성 2. 무단결석 :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기타 : 보호자 면담/통화 후 교사가 결석계 작성 4. 출석인정 : 경조사 시나 전염병 관련 질병에만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교외체험학습, 대회 참여는 관련 양식 및 공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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