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코로나 업무처리 간소화 안내(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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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병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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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학생 1) 확진되었다는 보건소 문자 담임교사에게 전송 : 담임까지 확인 캡쳐해서 보건교사에게 보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확진사항 확인했다고 보건교사에게 알림 2) 보호자확인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1부.(학교,학급 홈페이지 탑재) : 보건 교사에게 제출 2. 자가격리 학생 1) 본인 최초 PCR 검사 음성 문자 : 담임교사에게 문자 전송(담임까지 확인) - 캡쳐해서 보건교사에게 보내지 않고 부모님께 확진사항 확인했다고 보건교사에게 알림 2) 자가격리 7일차 신속항원키트 검사 음성 사진 : 담임교사에게 전송(담임까지 확인) - 캡쳐해서 보건교사에게 보내지 않고 부모님께 확진사항 확인했다고 보건교사에게 알림 3) 보호자확인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1부.(학교홈페이지 탑재) : 보건 교사에게 제출
3. 코로나19 유증상 - 보호자확인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1부만(학교홈페이지 탑재): 보건교사에게 제출 * 결국 아이들 등교시 서면으로 받는 것은 보호자확인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뿐이고 그외 확진 관련 문자와 신속항원키트 음성 확인 사진은 담임선생님들께 부모님이 보내주시면 담임확인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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