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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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안내사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첨부)

이름 박병훈 등록일 22.03.02 조회수 33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안내사항입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합니다.

2. , 본교 학칙에는 국내 7, 국외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10+가정학습 35일 처럼 국내7(국외30)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7+가정학습 38일은 가능하며

   가정학습으로만 45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 시 110까지 신청 가능(휴일 제외로 실제 2)하고

4.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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