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 안내사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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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병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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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안내사항입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합니다. 2. 단, 본교 학칙에는 국내 7일, 국외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10일+가정학습 35일 처럼 국내7일(국외30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7일+가정학습 38일은 가능하며 가정학습으로만 45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 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휴일 제외로 실제 2주)하고 4.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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