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야로/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 정채봉의 시 <콩씨네 자녀교육>에서 -
콩나무교실 3학년 4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을 아이에게 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병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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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소정 | 등록일 | 16.04.05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
3일이상 질병결석 아동만 결석계를 작성합니다.
※ 아동의 결석 시 유의사항
결석에는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 3가지가 있습니다. 1. 질병결석-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병으로 인한 결석 (예: 감기걸려 학교 안 오려하는 경우, 깁스해서 학교 안 오려고 하는 경우 등) 2.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 결석 ( 3일이상의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되며 문제상황 발생시 경찰신고되어 수사 의뢰 시작됨)) (예: 연락 없이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 등) 3. 기타결석-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예: 가사조력, 간병, 가족봉양 등)
기존과 달리 2016년부터는 결석 중에서도 특별히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려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석 중에서도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며, 3일 경과시 읍사무소 신고 및 가정방문지도를 받게 됩니다.
※ (질병)결석계 양식 제출하기, 증빙서류 제출하기 1. 질병 결석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주의) 결석일수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니 맞게 준비합니다. 4. 증빙서류 -질병으로 인한 5 일 이내의 결석 : 결석계에 명기된 여러 자료 중 택 1 (담임교사의 확인서만 있어도 무방) -질병으로 인한 5 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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