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1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1년을 즐겁고 알차게 보냅시다.

인성을 갖추고 탐구심이 있는 6-4반
  • 선생님 : 이재성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2조

이름 오진성 등록일 16.03.24 조회수 1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게 과거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과실이 있다며 장해연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음주, 흡연으로 인한 중과실 적용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경기 지역의 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물탱크) 운영관리원으로 근무했다.그는 지난 2003년 5월4일 오전 0시30분께 배수지 주변을 순찰하고 점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관사에 돌아가 샤워를 한 후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로 인해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날부터 2006년 2월까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다. 병원 진단 결과 왼쪽 마비로 신문지를 잡지 못하는 등 왼손을 쓸 수 없었고 걷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공단은 네달 후 이씨의 장애등급을 5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직전인 2002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적지 않은 흡연과 음주를 해 중과실이 있다며 장해급여액을 절반으로 감액했다.건강검진 당시 이씨는 10~19년간 하루에 담배 반갑 이상~한갑 미만을 피웠고, 주 1~2회에 소주 1병을 마신다고 밝혔다.이에 이씨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체 왼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한다"며 "음주와 흡연력을 이유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김 판사는 이씨의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여서 5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반면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김 판사는 "공무원연금법 상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재해의 발생을 미리 인식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태만해 재해 발생을 알 수 없었거나 방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2002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사건 발병 가능성이나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주의 또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뇌출혈 등은 고혈압, 뇌종양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한 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흡연 및 음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병이 발생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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