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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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오창미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오창미 등록일 22.03.14 조회수 19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됨.

 

<주요내용>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최대 7까지로 허가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시킬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최대 45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가능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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