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2학년 2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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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영화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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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가정)학습 관련 내용입니다.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최대 7일까지로 허가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시킬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최대 45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가능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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