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몸도 마음도 건강한 2학년 6반이 되어 한해를 즐겁게 생활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린이
  • 선생님 : 조성련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이름 조성련 등록일 20.07.24 조회수 24
첨부파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1

 아동 인권의 보장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UN아동 권리협약)


2

 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학대의 개념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4

 아동학대 범죄란?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이전글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다음글 7월27일 온라인 학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