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건강한 2학년 6반이 되어 한해를 즐겁게 생활해요^^
민식이법 놀이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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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성련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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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 ‘민식이법 놀이’ 관련 가정통신문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되었듯이 일부 초등학생들에 의해 ‘민식이법 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들거나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히는 등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과 후나 휴일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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