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행복한 2학년 3반을 만들어요 ^^

  • 선생님 : 안병훈
  • 학생수 : 남 13명 / 여 15명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2

이름 안병훈 등록일 20.04.27 조회수 13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중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 · 고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알아주시고, 가정내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내용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이전글 장락초 교육복지실 홍보 '집에서 뭐하니'
다음글 원격학습 2주차 주간학습 및 활동지 안내(4월27일-5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