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2학년 3반을 만들어요 ^^
가정학습용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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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병훈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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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여러 날 신청으로 인한 문의가 많아 간단한 양식으로 바꿔서 다시 올립니다. 체험학습 신청시, 해당하는 날짜에 맞게 당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시 유치원 앞에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 받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2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당일까지 제출) →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발열 증상으로 인한 가정학습 1. 감기나 발열 및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출석 인정 가정학습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증세가 없어지면 학교로 등교한 후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가정학습 시 참고사항 1. 가급적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가정학습)을 신청하실 때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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