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 2학년 2반 친구들!
1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2학년 2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 안내 |
|||||
---|---|---|---|---|---|
이름 | 박영화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2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출석인정 가정학습) 1. 감기나 발열 및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출석 인정 가정학습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증세가 없어지면 학교로 등교한 후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가정학습 시 참고사항 1. 첨부문서에 있는 수업 계획서와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십니다. 2. 등교수업이 시작되어도 EBS TV (초등1, 2학년) 방송은 6월 26일(금)까지 계속 됩니다. 가정학습에 참고하셔서 활용해주세요. 3. 가급적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4. 교외체험(가정학습)을 신청하실 때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이전글 | 5월 29일(금요일) |
---|---|
다음글 | 5월 28일(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