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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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오수경
  • 학생수 : 남 12명 / 여 16명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 안내 사항

이름 오수경 등록일 20.05.28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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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가능

2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학교장 결재 후 승인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호흡기 및 발열로 인한 출석인정 가정학습]

1. 감기나 발열 및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출석 인정 가정학습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증세가 없어지면 학교로 등교한 후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코로나 19 주요 의심증상 : 37.5도 이상 발열(발열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1. 매일 학생 자가진단 실시(필수 참여)

2. 다음의 상황에서는 등교중지(증상유무의 기준으로 판단)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 주요 의심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등교중지

- 학교에서 주요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등교중지)

- 비염, 천식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가능

- 약을 중단한 후 주요 의심증상이 없어야 등교가능

3. 주요 의심증상이 나타나 충분한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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