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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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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수경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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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2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호흡기 및 발열로 인한 출석인정 가정학습] 1. 감기나 발열 및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출석 인정 가정학습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증세가 없어지면 학교로 등교한 후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코로나 19 주요 의심증상 : 37.5도 이상 발열(발열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1. 매일 학생 자가진단 실시(필수 참여) 2. 다음의 상황에서는 등교중지(증상유무의 기준으로 판단)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 주요 의심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등교중지 - 학교에서 주요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등교중지) - 비염, 천식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가능 - 약을 중단한 후 주요 의심증상이 없어야 등교가능 3. 주요 의심증상이 나타나 충분한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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