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료상담 및 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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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병권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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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징조가 보이면 담임선생님/보호자(가장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117(학교폭력 신고전화), 1388(청소년상담전화), 이번에 소개하는 '상다미쌤' 등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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