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 더불어 행복한 우리반!!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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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경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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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 승인서 발부(담임)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승인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 나. 체험학습 예정일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다녀온 후 3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2. 운영 가능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연간 7일 이내(휴무일 제외)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나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실시 가능. 단 국외 30일(휴무일 포함)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며 3개월 이상일 때는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함.(단 방학 기간 중 에는 연장 가능.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왔을 때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자비로 가는 장기간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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