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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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혜경 | 등록일 | 18.11.08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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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고 실시 후 1주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이 경우 출석만 인정하며 체험학습일에 해당하는 교과시수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모두 정성껏 작성해 주세요. 특히 보고서는 사진이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되도록 아동 자필로 작성하도록 해 주세요. 2. 결석계 -아동이 3일 이상 질병 결석일 경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2일 이하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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