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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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성미 | 등록일 | 17.04.20 |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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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⓹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28호 제 14조 1.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 승인서 발부(담임)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승인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습 결과 보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위탁 : 학부모 신청 →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 통보 2.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연간 7일 이내(휴무일 제외)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나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실시 가능 단 국외 30일(휴무일 포함)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며 3개월 이상일 때는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함.(단 방학 기간 중 에는 연장 가능.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왔을 때 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자비로 가는 장기간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음.) ◎ 참고 사항 ① 체험학습 예정일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 누리집 → 장락 소식 → 공지 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급누리집 알림장 공지에 있는 파일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2017년 3월 7일 장락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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