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5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크고 마음이 자라는 4-5반
  • 선생님 : 조성미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조성미 등록일 17.04.20 조회수 244
첨부파일

··멋을 가꾸는

부서 : 교무기획부

으뜸 장락 교육

)27148 제천시 죽하로 25 교무실 043)652-8792 행정실 043)652-8794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28호 제 14

1. 체험학습 운영 절차

. 교외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승인서 발부(담임)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승인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습 결과 보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 : 학부모 신청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 통보

2. 운영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연간 7일 이내(휴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나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실시 가능

단 국외 30(휴무일 포함)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며 3개월 이상일 때는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함.(단 방학 기간 중 에는 연장 가능.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왔을 때 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자비로 가는 장기간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음.)

참고 사항

체험학습 예정일 1주일 전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 누리집 장락 소식 공지 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급누리집 알림장 공지에 있는 파일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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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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