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새양식)- 체험학습예정일 1주일 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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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아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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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외 체험학습 운영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세요~
<안내문 요약> 가. 교외 : * 운영절차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예정일 1주일 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 승인서 발부(담임)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학습 결과 보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 제출)
승인 *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일은 출석으로 인정 *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연간 7일 이내(휴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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