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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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며 행복한 6학년 2반
  • 선생님 : 임상우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수정1)학교폭력 논설문 -김진우-

이름 임상우 등록일 19.09.22 조회수 46

 요즘 학교폭력이 줄지않고 늘고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6-2 김진우


첫째, 학교폭력의 종류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언어폭력, 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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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 그래프와 같이 언어폭력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출처: NAVER)

 

 둘째,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대처법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을때 대처법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부드럽고 단호하게 “싫다.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한다.

 

언어폭력 대처법
절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속상해 해선 안 된다. 즉각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로 맞받아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놀리는 말에 대해서 재미없게 만드는 것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래 나 00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네 말 재미 없어”라고 말한다. 흥분하지않고 짧게 반응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좋다.

 

신체폭력 대처법
신체접촉시 “싫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다시한다. 화장실이나 외진 곳과 같은 위험지대는 피한다.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간접폭력(뒷담등) 대처법
험담이나 악성소문 등이 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설마 그걸 믿겠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대응한다. 소문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나와 통하거나 배려해주는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좋다. 특히 험담이나 소문낸 친구에게 가서 따지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소문을 부풀리고,  악의적 소문을 더 퍼뜨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사이버 폭력 대처법
감정적으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글을 올리지 말고, 일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평소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때 대처법
절대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방관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허락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보호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다.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신고한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와 동행하든지 부모님에게 마중 나오라고 전화한다.

-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다.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대처법

-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한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법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언어폭행 포함)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음성 녹음, 사진 촬영, 문자 저장 등)하며,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잘 보관해야한다. 기록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정신신경과)의 진단서를 발부 받는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한다. 

 

◎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신고는 담임선생님,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가능합니다.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 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해둔다.

-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한다.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24시간 전화] 국번없이 117

[핸드폰 문자] #1388, #0117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학교폭력 전화상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Wee 프로젝트 온라인 상담 : www.wee.go.kr

*카카오톡 상다미쌤

 (출처: NAVER지식in)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 가해학생 판정 점수와 점수별 조치 내용]

판정점수

폭력 심각성

폭력 지속성

폭력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4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조치 내용

판정 점수

1

피해학생에 서면사과

1~3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의결 시

3

교내 봉사

4~6

4

사회 봉사

7~9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의결 시

6

출석정지

10~12

7

학급교체

13~15

8

전학

16~20

9

퇴학처분

16~20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중 1, 2, 3, 7호의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6, 8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어요.

(출처: NAVER지식in)

 

하지만 처벌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남들을 괴롭히는 일 즉,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모두망치는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운동 등을 열심히 실천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6-2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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