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특별해, 딱 너만큼!
너는 소중해, 딱 나만큼!
선생님이 좋아하는 하상욱 시인이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3학년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석신고서(질병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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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은지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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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결석할 경우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 이내(1년에 7일)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 - 체험학습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일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고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님은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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