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꿈바라기 세상
2021년 12월 15일(수) 알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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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준경 | 등록일 | 21.12.15 | 조회수 | 16 |
* 매일 가지고 다닐 준비물 : 개인 물 (음료수 X), 마스크, 깎은 연필 3~5자루, 지우개, 15cm자, L자 파일 1. 매일 등교 전 8시까지 <학생자가진단참여 실시> (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및 검사 실시 + ★학교 혹은 담임교사에게 연락) 2. ★ 인근 학원, 학교 및 유치원에서 학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형제, 자매(또는 동거 가족) 중 확진자 관련으로 검사를 받게 된 경우 ★ ★★ 1.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2.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등교중지입니다. ★ (위와 관련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의심증상 및 자율보호로 인한 등교중지일 경우 ★★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반 홈페이지-게시판 참고) (★★선별검사를 받은 학생은 선별검사 결과 확인서(음성)도 제출★★) ★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일과운영 변경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을 조정하오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된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1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활동부서 기준) 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학교규칙 적용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가정학습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가정학습 결과물(학습지 또는 활동지)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신청서 양식은 우리 학급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재안내(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음성결과가 나오더라도 ★ 증상소멸 시까지 등교중지★ 가 원칙 ★ 다중이용시설 이용(코인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미준수, 친구들 사적모임 등으로 집단발생 및 타 학교 전파되므로→하교 후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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