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꿈바라기 세상

친구를 배려하고 꿈을 키우는 건강한 어린이
  • 선생님 : 이준경선생님
  • 학생수 : 남 10명 / 여 13명

2021년 12월 14일(화) 알림장

이름 이준경 등록일 21.12.14 조회수 20

* 매일 가지고 다닐 준비물 : 개인 물 (음료수 X), 마스크, 깎은 연필 3~5자루, 지우개, 15cm자, L자 파일 


 

오늘 우리반 함께 읽은 그림책: 백년아이 - 김지연 글/그림                                       


1.  매일 등교 전 8시까지 <학생자가진단참여 실시

  (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및 검사 실시 + 학교 혹은 담임교사에게 연락) 


2. 인근 학원에서 학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형제, 자매(또는 동거 가족) 중 확진자 관련으로 검사를 받게 된 경우


   ★ 1.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2.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등교중지입니다.

   (위와 관련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의심증상 및 자율보호로 인한 등교중지일 경우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반 홈페이지-게시판 참고)   

    (선별검사를 받은 학생은 선별검사 결과 확인서(음성)도 제출    

  ★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일과운영 변경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을 조정하오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된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1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활동부서 기준)


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학교규칙 적용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가정학습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가정학습 결과물(학습지 또는 활동지)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신청서 양식은

          우리 학급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재안내(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음성결과가 나오더라도 ★ 증상소멸 시까지 등교중지★ 가 원칙

 ★ 다중이용시설 이용(코인노래방, PC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미준수친구들 사적모임 등으로

     집단발생 및 타 학교 전파되므로→하교 후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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