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배정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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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종근 | 등록일 | 24.01.10 | 조회수 | 37 |
중학교 재배정 시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재배정 기간 : 2024.1.5.(금) ~ 2.29.(목)
1. 학생 및 학부모가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①전 가족 이주 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등)과 ②전출지 교육지원청(=충주교육지원청)의 학교배정통지서, ③이전 배정 학교 입학 포기 의사를 신고합니다.
2. 전입지 교육지원청에서 새로운 학교를 배정해주고, 이 사실을 충주교육지원청에 공문서로 통보합니다.
3.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입학 포기로 처리하고, 당초 배정 중학교(중원중학교) 및 출신 초등학교(금가초등학교)에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재배정시 필요한 서류는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출지 교육지원청(=충주교육지원청)의 학교배정통지서는 중원중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관내 초등학교로 재배정 받는 경우 전입지 교육지원청과 전출지 교육지원청 모두 충주교육지원청이므로 반드시 충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예정인 경우 본교 교무실(043-853-2106) 및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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