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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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종근 | 등록일 | 23.08.31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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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 학칙에 의거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14일이며,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허용 총 일수는 30일입니다. ex) i) 교외체험학습 14일 + 가정학습 16일 = 총 30일 ->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일자에 맞춰 제출하면 출석 인정됩니다. ii) 교외체험학습 20일 + 가정학습 10일 = 총 30일 -> 가정학습을 제외한 순수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허용일수가 14일이므로 6일은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은 평일 기준 실시 3일 전까지(주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요일에 교외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제출은 그 전 주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은 실시 후 7일 이내까지입니다. (가정학습에 한해서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각 반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각각 다 작성해야 한다는 점, - 5일 이상의 긴 기간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학생 상태 파악을 위해 화상통화를 걸 수 있다는 점, - 가정학습의 경우 학원 수강 등 외부 활동시 허용 불가하다는 점,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숙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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