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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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월요일

이름 황연영 등록일 22.05.02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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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변경되어 출석인정 서류도 변경

 - 적용 일시: 2022. 5.1.~

2. 신속항원 검사를 하게 되는 당일만 출석인정(아래 가, 나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시) 

  가.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붙임문서 서식6)

3. 코로나 관련 2일 이상 연속 결석시 출석인정 받으려면

  가.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사유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나. 검사 당일 하루는 2번의 서류 '가, 나' 중 택1하여 제출하면 출석인정이나 2일 이상 연속 결석 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일째부터는 질병결석으로 결석계 제출해야 함.

* 일상으로 회복되는 단계이므로 당일만 출석인정되고 그 이후 유증상일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없는 결석은 질병결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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