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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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연영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9 |
1. 학교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확진자 7일 격리는 변함 없음 -밀접접촉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 말고 첫 번째는 병원에서 해야 함) -확진자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는 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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