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 (결석신고서, 출석인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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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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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결석을 했을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확인) ★ 단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부모님이 담임에게 보낸 문자, 통지서 등으로 증빙 ) ★ 5월 1일자로 기존에 사용하던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신고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당일만 출석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2일이상 연속 결석시 출석인정 받으려면 등교를 중지해야만 하는 사유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종이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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