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서류(5.1일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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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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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자로 변경된 서류 양식입니다. 3,4월 활용했던 (서식8)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출석 인정 불가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하게 되는 당일만 출석인정(아래 가, 나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시) 가.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별도첨부한 서식6) *서식6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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