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혼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보다
친구들 앞에서
얼만큼 어떻게
구술 발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체험학습신청서 작성요령과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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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성우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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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1. 1년 총 45일 교외체험학습 가능 2. 1회 최대 10일 가능. 10일 단위로 끊어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3.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4. 신청서는 사진으로 찍어 담임에게 보내주시고, 보관하셨다가 달 말에 한꺼번에 아동편으로 보고서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꼭 3일 전에 신청서를 사진으로 제출. 6.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행을 목적으로 한 교외체험학습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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