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의 배려하는 어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어린이!
3월 6일 수요일 알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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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진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3 | ||||||||||||||||||
★3.8 금요일에는 우리반 학급임원 선출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 며, 입후보할 친구는 간단한 소견발표 연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 ★숙 제: 금요일까지 준비물, 학급문고 책 잘 챙겨오기 스마트폰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부모님 서명 받고 가져오기 (핸드폰 소지자만 해당) ★안내장: 1. 식품알레르기 및 영양상담 조사(금요일까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일 기: 다음주 수요일에 2편 냅니다. 일기주제는 자유롭게 써도되지 만, 첫주이니 만큼, 1편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각오, 마음에 대하여 쓰길 권장함. (한편당 10줄이상, 바른 글씨, 날짜,날씨,제목은 꼭 적고/ 슬쩍 늘려쓰기, 줄바꿔쓰기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준비물: 기본학습준비물, 읽을 책, 공부거리 한가지는 늘! --------------------------------------------------------------------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안내드립니다. 특히 ★표 한 곳은 올해 기재방법이 바뀐 부분이니 꼭 참고하세요. 1. 출결 ❶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못 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❷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❸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교외체험 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작년까지 무단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❹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학교장이 승인하는 내부결재 필요) ❺특기사항: 1년동안 결석,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 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가능. 2. 수상 : ★올해부터 초등에서는 입력항목란이 삭제됩니다. (즉, 대회참가 및 수상은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3. 체험활동 ★개인별 이수시간은 미기재됩니다. 활동내용은 교내활동만 기재. 4.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5.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❶당해년도 창체, 행동특성. 종합의견. 교과발달사항은 제공할 수 없음 (교사용 입력 메뉴가 아닌 민원메뉴로 발급되어야 함) ❷사유: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며,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 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절대 제공하면 안 됨 ❸(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 되면 민원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 요청해야 함. 6.영재학급(교육원등) 수료한 경우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학교(교육원) 명칭은 입력 ☓ 7. ★이외 창체 3000자->1700자로 축소 행동특성/종합의견 입력글자수가 1000자->500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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