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우리반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남학생 13명, 여학생 18명 총 31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2017학년도 한해동안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무지개빛 4반 친구들
  • 선생님 : 정선영
  • 학생수 : 남 13명 / 여 18명

9월 21일 목요일 알림장

이름 정선영 등록일 17.09.21 조회수 50

*다음주 9.28.()4학년 가을 현장체험학습일입니다.


*10월달은 연휴가 깁니다. 101~109일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과 제 : 없어요.

 

*일기 : 다음주는 일기 1


*준비물 : 자율교재(공부할거리) 1, 읽을 책 1

 

[다음주 화요일 미술 준비물]

주 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시설 만들기(모둠)

  준비물: 미술책 78-79쪽 보고 모둠별로 협의한 준비물 각자 챙겨오기


내가 챙겨야 할 미술 만들기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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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및 체험학습 중 위험한 장난·놀이활동 절대 하지 않기


친구를 확 밀거나. 갑자기 뒤에서 놀래키기, 업고 다니기, 단소나 리코더, 막대, 밀걸레, 줄넘기 등으로 싸우거나 휘두르기, 발걸기, 의자빼기 등의 각종 장난은 사고발생시 굉장히 위험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절대 금지합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고. 나도 다치지 말고, 친구를 다치게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주세요.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 부상법원 [학교책임 없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38800004.HTML?input=1179m

 

가해학생 부모에게 50% 책임학교 상대 소송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고등학교의 야외 체험학습 중 친구와 격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며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김연하 부장판사)A(20·사고 당시 16)군이 함께 장난치다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B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군의 부모가 4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고교 2학년 학생이었던 A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으로 간 경북 영주시 부석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친구 B군 등과 아이스크림 내기로 친구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했다.


그러다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이 자신을 추월하려고 돌진하던 B군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군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을 안게 됐다.


A군의 부모는 2013년 소송을 내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보호·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교사들이 이전에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는 "B군은 자신의 행동으로 A군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부모가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 교양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A군의 과실도 참작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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