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있는 교실 청원초등학교 1학년 5반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꿈을 키우는 내가 될래요.
RE:독감과 감기 출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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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주희 | 등록일 | 17.12.05 | 조회수 | 83 |
★ 독감은 법정전염병으로 등교중지 처리됨.(출석인정처리) ★ 일반감기로 인한 요양은 병결로 처리됨.(결석처리)
37.8이상의 열과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오한, 코 막힘 등), 두통과 미열 증상이 있는 학생은 꼭 병원 진료를 받아 보고, 진료결과 독감의심 또는 독감확진 시에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위 증상이 있을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병원진료 ⇨ 가정에서 격리치료 (학원 등에 가지 않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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