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5반

꿈이 있는 교실 청원초등학교 1학년 5반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꿈을 키우는 내가 될래요.

 

다양한 빛깔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청원교육
  • 선생님 : 고주희
  • 학생수 : 남 16명 / 여 15명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이름 고주희 등록일 17.05.29 조회수 101

* 학교 안전 공제회의 안전공제급여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급여 제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이란?

 

교육활동은 법률 제 2조 4호, 시행령 2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2.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3.기숙사 생활시간

4.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5.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6.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의 질병 이란?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의 질병은 법률 제2조 6호, 시행령 3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일사병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급여

2.장해급여

3.간병급여

4.유족급여

5.장의비

6.위로금

 

사고 처리및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 2.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과 보호자.학교장 보고

→ 3.학교장은 지체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 통지(전산통지) 

→ 4. 피공제자는 치료 후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학교에서는 취합하여 공제회로 제출(공제급여 청구시효 기간은 3년)

→5.공제회에서는 관련 서류 접수후 사실관계 및 이상유무 확인하여 지급.

 

(접수 후, 공제회에서 사실관계 및 이상유무 확인 하여 해당 조건에 맞지ㅓ 않을 시 공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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