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4학년 5반입니다.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하는 방법(작년과 서식이 달라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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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지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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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변경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이나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홈페이지/ 성화광장/ 각종양식 및 규정
2. 제출기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공휴일 포함)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공휴일 포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3. 허용기간
- 국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연간 30일 이내 -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