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고, 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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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코로나 19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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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래숙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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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을 탑재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일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2)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승인 허가서 또는 문자 승인 받기 (문자 또는 승인서 회신이 있어서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세부 사항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유의사항 가.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다.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라.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마.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바.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에 대해 등교수업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서식은 2020학년도에 변경된 서식이므로 첨부해 드린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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