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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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재훈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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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현장학습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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