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질병 결석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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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성휘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32 |
올해부터는 학교가 법에 따라 결석계를 작성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체험학습으로 나가는 '체험학습신청서'처럼 질병 결석도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우리학교에서는 붙임의 양식과 같이 만들어서 담임교사 확인서 양식의 변경활용. 요약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할 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주세요! 1~2일의 질병결석은 제게 연락을 해 주시면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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