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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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성휘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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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일주일 전에 첨부파일에 있는 문서의 1쪽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2쪽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승인서는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학교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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