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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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기흥 | 등록일 | 16.03.16 | 조회수 | 34 |
감염병이 의심되면?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유행성각결막염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병원진료 ⇨ 가정에서 격리 치료(등교중지) ☞ 완치 판정 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요양(학원 등에 보내지 않기) ☞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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