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7반 만들어요.
코로나 유사 증상 학생 등교중지 |
|||||||||||||||||||||||||||
---|---|---|---|---|---|---|---|---|---|---|---|---|---|---|---|---|---|---|---|---|---|---|---|---|---|---|---|
이름 | 서우영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128 | ||||||||||||||||||||||
코로나 의심 증상(유사 증상) 있는 학생은 등교하면 안됩니다.
등교 원할 경우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비염이나 감기, 독감 등등이다.라는 의사 소견서) 필요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이전글 |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
---|---|
다음글 |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