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성종
1. 유교 정치의 실현 : 6두품 출신이 주도
2. 최승로의 시무28조 건의 (왕권전제화도 규제, 행정기능) ➝ 귀족권위의 특권을 보장하는 귀족정치의 실현주장 (X- 국왕 중심의 정치) (노비안검법 비판, 신분질서 유지 강조) (1) 유교 정치 이념 구현 - 과거제 정비 (→ 문벌귀족의 토대 마련) (X- 성리학) (2)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자손을 등용 청합니다.” (3) 문벌 귀족 사회 확립 (4) “불교는 수신의 본,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 국자감 설치 (5) 군사제도의 개편 (북방경비철저) “압록강가에 석성으로써 경계를 삼은 것은 태조가 정한 바입니다.” (6) 신분제도의 확립 - “노비를 안검하니(광종때)...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7) 불교·토속 신앙에 대한 규제 - “금 은 사용하기에 사치가 심하다.”, “연등회 팔관회 감하소서” (8) 지방관 파견으로 호족 견제 “외관을 두소서” = 12목 설치, 향리제도 마련 (9) 자주적, 주체적인 태도 “풍속이 달라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민심을 얻으소서 (11) 중국문화를 우리 입장에서 취사선택 (맹목적 수용 거부) T) 전통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