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0반

* 밝고 즐겁게 생활해요.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 꿈과 희망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해요.

소중한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한 우리반 !
  • 선생님 : 최덕순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학생 건강기초 조사

이름 최덕순 등록일 20.04.17 조회수 14
첨부파일

2020. 학생 건강 기초조사 실시 안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입학과 진급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 가정에 하루빨리 행복한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태 기초조사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하여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에서 자녀의 건강상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학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 주시고 개학일 조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어도 기초조사서 제출은 모든 학생의 필수 사항입니다.)

1. 인적사항 : 학년 반 번호 성별 : , 이름: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 인근 병원에 후송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서 보유 기간:1, 보유목적: 응급환자 관리)

보호자 연락처

휴대폰

관계( ) - -

보호자 부재 시 연락

가능한 2차 전화번호

관계( )

전화번호( - - )

관계( ) - -

20204월 일 보호자 : (서명)

3. 학교생활에서 건강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사

학교생활에서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학생 스스로 알고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약복용 , 교육 활동 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여 주세요.

) 저는 감기약(부루펜 종류 등)에 부작용이 있어요. ) 저는 천식이 있어 오래달리기를 하면 안 돼요.

항 목

해당 사항 자세히 기록

비고 ()

1. 심장질환,심혈관계질환,호흡기질환, 천식, 경련, 뇌전증, 당뇨 등 특별히 주의를 요구하는 질환이 있으면 진단명과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록 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 )

2. 신체 활동에 장애가 있으면 기록 하세요.

- 체육활동 시 필요한 사항

- 주의를 필요로 하거나 참여 곤란한 체육종목

- 장애 구분 기록

) 선천적 장애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로 기록

해당사항 없음 ( )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이 있으면 기록 하세요

- 약물 부작용 : 두드러기, 실신, 경련 등)

부작용 약물이름 또는 성분 등 구체적 기록

음식 알레르기 : 계란, 메밀 등 구체적 기록

해당사항 없음 ( )

4. 건강상 문제로 담임, 보건교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히 기록 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 )

건강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세요.

건강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어도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세요.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확진환자: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

자율보호대상자: 여행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진료 처방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1.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확진환자: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

자율보호대상자: 여행관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진료 처방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1.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5.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

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를 학기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

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02043

참여ㆍ소통ㆍ협력의 충북교육

창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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