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인정보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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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가영 | 등록일 | 17.07.26 | 조회수 | 65 |
1. 개인정보 피해 유형 1) 스미싱 - 해커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수집하고 이를 소액결제 서비스에 이용 금전적 30만원 이하 피해유발(스팸문자에 정부, 지인, 통신사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관 또는 사업체를 사칭)
2) 다운로더 -악성 앱 모체에서 원격지에 접속하여 추가 악성행위에 필요한 코드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및 설치->2차피해유발 다운로드 되는 앱의 유형에 따라 2차피해 형태가 다양해 질 수 있음
3)원격제어 -인터넷, sms를 통해 특정 문자열을 전송함으로써 정해진 악성기능을 수행-> 좀비 스마트폰 생성 및 2차피해유발
4)인증서유출(npki) - 모바일뱅킹을 타켓으로 제작된 악성 앱이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정보 탈취-> 금전적 피해 유발
5) 착신제어(call forward)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시 ars를 통해 본인 인증 우회방법으로 이용->금전적피해유발 (ars 인증이 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해커의 전화로 착신)
2. 스마트폰 보안상식 1) 구글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옵션을 허용하면 안됨) 2) 단문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악성 앱이 단말기에 설치될 수 있음) 3) 공인인증서는 usim 등 안전한 저장장소에 보관 ( 모바일뱅킹, 공인인증 보안카드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4) 스마트폰 내 백신 설치 및 실시간 탐지 기능 활성화 5)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보안패치 등) 6) 스마트폰 보안 잠금 7) 루팅, 탈옥 등 스마트폰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8) kisa에서 배포하는 폰키퍼를 설치 정기적으로 보안점검하기 (kis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키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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