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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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찬미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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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등 발생시 담임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출결)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미만인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질병 사실을 알렸을 경우 (병결석 처리) ★출석인정되는 경우 : 법정감염병 진단으로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 (법정감염병은 첨부파일 참고)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등 ②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간에 연행 및 도피 등) (무단결석 처리) ③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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