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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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찬미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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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국내/국외 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니 유의하여 제출해 주세요.
*현장체험학습 일주일 전 : 신청서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담임은 부장-교감-교장 결재) *현장체험학습 후 : 휴일 불포함 3일 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담임은 신청서, 보고서 결재 받은 후에 학급교육과정에 철함) *나이스 출결기록 :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1. 공동체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2. 개인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으로 1주일 이내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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