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감사랑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7학년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급 운영관
장미의 도도한 아름다움보다 여러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 따스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삭! 조상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왔던 협동 조직 두레! 꿈을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알차게 영글어나가고, 두레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발전하며 감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감사랑(감사+사랑)어린이들이 되도록 이끕니다.
2. 학급 운영 목표
☺ 서로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어린이 (심성)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어린이 (창의)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건강)
3. 우리반 특색 교육활동들
1) 충실한 기초기본교육
2) 일기, 친구 생각 나눔을 통한 공감능력 기르기
3) 독서생활을 통한 탐구력 기르기
4) 배움공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기르기
5) 1분 스피치를 통한 자신감, 발표력신장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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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숙 | 등록일 | 17.03.25 | 조회수 | 22 |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학교폭력의 유형은? -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적ㆍ물리적 유형, 언어적ㆍ정신적 유형으로 구분하며, 언어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집단폭력(폭력서클), 사이버 폭력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 바깥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 학교폭력입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있어요. 생긴 것도 귀엽고 행동도 귀여워서 제가 ‘난쟁이’, ‘땅꼬마’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안하더니 요즘 부쩍 화를 내요. 그러더니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저를 선생님께 이르겠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별명 당사자가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감을 느껴서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다면 그 친구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 또는 고발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조치를 결정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전학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및 제7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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