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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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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차량 학교 진입금지 협조 말씀
작성자 이병우 등록일 20.05.28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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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오니 학부모님 및 외부차량 이용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등하교 차량 교내 진입금지 협조 가정통신문.

        2. 도로교통법 제 12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4.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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