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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녀 희망장학금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민주 등록일 20.04.01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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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희망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 음 -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희망장학금 지원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2.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초···대학생 자녀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2~3월 대비 금년 2~3월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녀

3. 선발인원 및 금액 : 200(영동군 10) / 150만원

4.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30% + 매출감소율 70%

매출감소율(‘1923월 대비 ’2023월 감소율)

5. 접수기간 및 방법 : 2020.4.1.() ~ 4.10.()18/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6. 접수처(주소) : 영동군청 경제과(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7. 제출서류 : 세부 내용 및 신청서는 선발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31일 이후 발급된 등본부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법적이혼 가정 신청자만 제출)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학생통장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전년 2~3, 금년 2~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197~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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