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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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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영신중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

1장 총칙

1목적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2023.2.10. 일부개정,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시행에 따라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방침

1.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업 성적 평가 자료(문항정보표, 고사 원안, 답안지 등)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 자료(성적일람표 등)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입학일 이후부터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서 보존한다.(, 전입자는 전입일 이후부터 졸업 후 1년 이상)

5.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8. 본교의 교직원의 자녀가 재학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1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3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조직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중등교육법 시행규칙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며, 평가 관리, 성적 관리, 진로 상담, 출결, 특별활동, 봉사활동 관리 등을 위한 부서로 구성하며 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관리의투명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

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의 교과학습의 평가는 본교에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회의 및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 회의는 학기초와 정기고사 전후에 실시하고,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하며 심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고 비치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정기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사항

. 출제 오류, .오답, 복수정답, 모두 정답 처리에 관한사항

. 재시험 및 일부문항 재시험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자 징계에 관한 사항 등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 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문제 발생 예방에 힘쓴다.

5위원의 개별 임무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

1.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부 서

직 위

업 무 내 용

위 원 장

교 장

총괄

부위원장

교 감

총괄 대행

평가 관리

교무기획부장

학력연구부장 평가계

성적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상황평가,

평가문항 검토 및 결과 분석, 성적처리,

고사 진행, 성적전산처리

학업성적 관리

교무기획부장

평가계

학부모

학적부 관리, 학업성적관련업무 자문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 기록 관리

진로 상담

진로상담부장

진로상담 자료 비치, 학생상담 및 학부모 계도

출결 관리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출결 상황 관리, 결시자 증빙 자료 처리

특별활동 관리

방과후학교부장

창의적체험활동운영, 평가, 자료 관리

봉사활동 관리

체험안전부장

교내외 봉사활동 운영, 평가, 자료 관리

교과성적 관리

학력연구부장

교과별 선임

평가계

수행평가 계획 및 관리

답안지 채점 및 이기, 검토 확인

간 사

평가계

성적일람표 전산 처리 및 답안지 보관,

출제 원안 및 문항정보표 결재

.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학력연구부장, 진로상담부장, 방과후학교부장, 평가계, 교과별 선임교사로 하고, 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심의한다.

.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방안 및 보안강화를 심의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기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관련 업무를 심의한다.

2절 교과(학년)협의회

6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각 교과별로 동 교과협의회를 구성한다.

2. 각 교과별로 해당 교과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3.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 관련교원이 1명인 경우에는 유사교과와 통합교과 협의회를 조직한다.

4. 교과협의회는 제10조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협의록을 비치한다.

5. 교과(학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사항을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한다.

.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설정한다.

.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한다.

. 기타 교과 관련 주요 협의 사항

3장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

 

1절 지필 및 수행 평가 관리

7지필 및 수행 평가 관리의 일반적 지침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바르게 평가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요령으로 평가를 관리한다.

1. 평가는 정기 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비정기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평가 문제 출제 및 검토 시 다음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 시판(제공)되는 문제를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경우

.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여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경우

. 예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 교과목별 평균이 상식 이상으로 높게 나오도록 평가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우

. 고사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답을 암시하는 경 우

3.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5. 교과학습의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내용을 말함.

6.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교과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 20%이상 반영하여야 하고, 그 외 교과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어, 도덕,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교과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 영역에서 모두 시행하는 경우 정기고사 지필평가는 선택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

7.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8.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을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한다.

9. 학생들에게 충분한 평가 시간을 부여하고자 1시간에 1과목의 지필 평가가 시행되도록 유의한다.

10. 서술형, 논술형 등 지필 평가의 주관식 문제 답안은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하고, 검토의 과정을 거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는 저장매체(USB메모리 등)를 사용하여 작성(컴퓨터 내 보관 금지)하고, 출력물은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는 작성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출제자가 관리·책임진다.)

12. 서술형, 논술형 등과 같은 수행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며, 채점 기준표에는 모범 답안, 유사 답안, 유사 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와 출제원안지등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 자료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수행평가의 증빙자료는 학생의 확인(자필 서명)이 있는 개인별 기록 카드나 학생의 확인(자필 서명)이 있는 일람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 관련 자료 중 특성상 보관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 학생들의 확인 및 이의신청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자료 보관 기간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4. 실연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5. 수행평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 학부모, 학원 강사 등의 도움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업시간 학습 활동 위주의 과정 평가를 시행한다.

16.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7.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각 학교.교과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8.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19. 모든 교과는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 50% 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1학기는 20% 이상 반영한다.)

20.‘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 학교급 교과()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1. ‘지필평가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또는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서답형으로 구분한다. , 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서답형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8평가 문항 구성 및 처리

1. 평가 문제의 출제시, 학기 내에 동일 학년, 동일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을 때는 동일 학년 동일 과목 담당 교사 전원의 검토와 협의를 통한 공동 출제 및 공동 편집에 의한 동일 문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내용영역, 성취기준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 담당교사 간 공동출제를 한다. 또 지필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항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또는 성취수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4.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며, 평 가 문항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수 있으며(어려운 문제에 높은 배점),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고,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의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력,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출제 되도록 한다.

5. 출제는 담당 교사가 이미 학습한 전 영역에 걸쳐 고루 출제하고 그 분량은 주당 단위 시수를 고려하여 적정을 기한다.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를 지양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문제, 과목별 평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쉬운 문제 등의 출제는 지양한다.

6. 고사 시간표는 2주일 전에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 담임 교사는 고사 7일 전까지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한 출제 원안과 답안의 평가요소별 배점이 포함된 문제의 채점기준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 평가 문제는 제출에서 인쇄 과정을 거쳐 감독 교사에게 인계될 때까지 교과 담임 책임 하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며 고사 원안 제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평가 문항 출제는 문항정보표를 먼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문항을 출제한다.

9.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반드시 채점기준표를 작성해야 하며, 채점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는 채점 기준에 모범답안, 유사답안,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논술형 문항일 경우, 모범답안, 유사답안을 생략할 수 있음)

10.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11. 수행평가는 일제식 정기지필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2. 동일학년 동일교과를 2인 이상의 교사가 지도할 경우 수행평가 영역 및 배점은 같되, 평가방법과 횟수,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3.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2절 고사 시행 및 성적 산출 관리

9고사 시행, 부정행위 방지, 성적 산출 방법학생의 성적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요령으로 고사 시행 및 성적 산출을 관리한다.

1. 학교종합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하며 성적관리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 고사 감독 : 표지 (전산처리 시 답안지 회수용 봉투)와 함께 답안지를 철하여 교과 담임에게 인계한다.

. 채점 : 전산 처리의 경우에는 교과 담임이 답안지 회수 상태를 확인 후 주관식 문항을 채점, 이기하여 평가관리계로 인계하고 전산처리 담당자가 교과 담임의 책임 하에 카드를 읽는다.

2. 고사 원안 및 인쇄된 시험지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 문제 원안지 첫 장 및 문항정보표 용지에 학교장까지 결재를 받으며 (평가 담당 교사 평가 담당 부장교사 교감 교장), 문제 원안지의 둘째 장부터는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좌, 혹은 우측면에 간인을 한다.

. 교감, 평가 담당 부장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및 문제지 인쇄,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고사 원안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며, 문제지 인쇄시 평가 담당 교사, 평가 담당 부장교사, 교감 등이 입회한다.

. 정기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동작 감지센서 등)를 설치한다. 관리 책임자는 교감(교감 없는 학교는 평가 업무 담당 부장교사)으로 한다.

.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 원지(인쇄 원본을 뜨는 롤형 원판지), 파지 등을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 교사(평가담당 부장교사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봉인된 문제지와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고사 원안과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 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 문제지 인쇄 시 결재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고사 실시 후 문제 원안지 수정 시에는 적색으로 2줄을 긋고, 교과담당교사, 성적관리부장, 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는다.

. 고사 실시 후 문제 원안지 뒤에 인쇄된 문제지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3. 고사 감독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 고사 감독 교사는 벨이 울리면 고사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정해진 교실에 입실, 문제지를 배부한 다음 감독에 임해야 하며, 공정한 시험시간표(예령, 본령, 학생에게 정확한 시험시간 부여)를 운영한다.

.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학생의 무선기기 휴대 등 부정행 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차단하여야 한다.

. 감독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며 긴장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험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의 응시자, 결시자 수를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 (회수용 봉투)의 소정 양식에 기입하고 날인하여 교과담임 교사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 감독 교사는 고사 종료 벨이 울리면 출석 번호순으로 답안지를 걷고 결시자가 있는 경우 여분의 답안지에 결시자의 소속, 번호, 성명을 기입하고 결시라는 표시를 한 다음 순서에 따라 걷는다.

. 감독 교사는 전항에 의해 수집된 답안지를 철할 시는, 채점 시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정의 양식에 따라 주의해서 철한 후 교과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감독 교사는 퇴장을 명하고 학생부에 통보하여 응답한 처벌을 받는다.

.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며 학교내 교직원 자녀가 재학할 경우, 시험 감독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 및 교과 담당 등 자녀 학년과 학급을 피해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심의에 따른다.

. 감독교사 배정 사항은 반드시 고사 당일 평가관련 교직원들에게만 공개하며 보안에 유의한다.

. 학교 내 교사의 자녀가 재학할 경우 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교과지도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 업무에서 배제한다.

. 시험 감독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 인사의 보조 참여로 2인 배치는 원칙으로 하고 복도 감독 1명의 배치,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 출제 교사 1명의 비상 대기는 가능하면 실시하되, 형편 상 그러한 배치가 어려울 때는 고사실 내의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사실 당학생 수를 최소화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고사실의 배치는 분반, 학년 간 혼반, 학년별 등교 시차제(2원제 또는 3원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4.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의 시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분반, 학년 간 혼반, 시차제 등교, 감독 교사 증원 배치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에 따른다.

. 고사실의 배치는 분반, 학년 간 혼반, 학년별 등교 시차제(2원제 또는 3원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휴대전화, MP3, PMP 등 첨단무선통신기기 소지 금지).

.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한다.

. 고사 시행 전에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시행하고 생 안내를 철저히 한다.

.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교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고, 이후 타 교과 시험은 계속 응시하도록 하며 고사 종료 후에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유의사항>

- 고사 시행 전, 중간·기말 고사 관련 학생 사전 교육 실시

- 고사 시행 전, TV 모니터 가리개 설치, 책상 서랍 속을 완전히 비우기 및 책상 위 낙서 제거 지도

- 고사 당일, 아침 교내 방송, 조회 시간 담임 훈화 등 부정 행위 사전 예방지도 철저

- 문제지, 답안지를 받는 5분 동안에는 문제지 매수와 인쇄 상태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지 말 것

-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문제지와 답안지에서 손을 뗄 것

<처리 절차>

- 감독교사 및 평가 담당교사, 관련 학생의 진위 여부 파악 (관련 자료 제출, 경위서, 진술서 작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소집 심의(부정행위 여부 판단)

학부모 연락 규정에 의거 처리

5. 답안지의 회수 및 정답의 공개, 성적의 전산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답안지를 OMR카드로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지도

2)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 제시

.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담당 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취합.확인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인계·인수시 답안지 분실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답안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정답 공개는 해당 교과목 고사 종료 후, 교과목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주관식 문제의 채점 기준(유사 정답, 부분 점수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채점 및 답안지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서술형 답안지는 문항별 부여 점수란을 만들어 그 란에 점수를 기입하며,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채점하고 착오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2)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를 수정할 경우 채점 수정 문항의 정·오 표시와 점수 표기를 수정하며 채점자가 날인한다.

3) 채점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정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보관한다.

4)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답안지는 채점, 확인 등을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하거나 학생을 통한 심부름 등으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점수)를 학생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고사 원안·문항정보표 작성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중대한 오류(문항출제오류, 재시험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보완한다.

7) 서술형·논술형 답안 채점시 응시자의 성명을 가리고 채점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6. 평가문항 출제 중 보안 관리

.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관리실, 교무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비밀번호 재설정한다.

2) 평가관리실, 교무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출입제한 및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 평가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 원안지,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7.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를 행한 교직원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영동 교육지원청) 해당부서에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

8. 성적을 전산 처리할 경우에도 답안지의 채점, 성적 산출 등 결과 처리의 책임은 교과 담임에게 있다(전산처리 과정상의 오류발생 확인 의무).

9.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채점의 착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교과 담임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간, 학급간 평균치 비교와 문항 분석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파악하여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 및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단 전산 처리 시는 전산 처리된 문항별 정답율의 확인으로 문항분석을 대신한다.

 

3절 성적 일람표 작성 및 성취도 평정

10성적 일람표의 작성 교과별 일람표 및 성적 일람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1. 학급 담임 교사는 고사마다 성적 일람표의 명렬에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담당 과목 지도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통계 담당 교사는 채점 결과에 의거, 일람표 및 성적 일람표를 전산 처리 한다.

2. 담당 과목 지도 교사는 채점 결과를 전산매체에 기입한다. 다만, 지필 평가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실험.실습, 실기, 서술형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 성적 집계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성적 처리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3.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5. 성적처리, 과목별 성적 일람표, 학급별 성적 일람표 등의 주요한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다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정정대장에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6. 전산 담당 교사는 교과 담임이 확인한 성적 일람표에 의하여 고사 종료 후 12일 이내에 소점에 의한 학급 성적 일람표를 작성하고 성적 관리 위원회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7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은 전산 처리된 과목별 성적 일람표와 학급별 성적 일람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착오 발생시 이를 정정 날인한다.

8.‘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입력한다. ,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내역(체육예술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9.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11성취도 평정 및 과목별 석차 산출

1. 각 교과별 학기말 고사 성적 일람표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취도(A, B, C, D, E)를 개인별 교과별 소점(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의한 환산후 합산한 점수)에 의해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100%

A

60% 이상 80% 미만

B

60% 미만

C

2.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재취학, .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학업 성적 처리 불가능)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4절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를 위한 성적 산출

12성취도, 과목별 석차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과목별 성적 일람표 및 학년별 성적일람표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1. 과목별 성적 일람표에는 학기말 개인 성적에 의한 합계와 평균을 소정란에 기입하며 성취도와 학년별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도 기입한다.

2. 각 학년의 학기별, 이수 교과목별 성취도는 제15조에 의해 평정한다.

3. 교과 담당 교사는 평소에 교과 학습 활동 현장에서 관찰 누가 기록한 세부 능력 및 교과와 관련된 교내 수상 실적, 특기할 만한 내용 등 기록할 사항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 기록 사항을 학년말에 성적 일람표에 기록하여 학급 담임 교사에게 넘겨주되. 교과 관련 교내 수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학생에 국한하여 기록하고, 추상적, 형식적, 의례적 기록을 지양한다.

4.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재..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재적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 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과 재..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을 취득해 온 학생은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5절 고교 입학 전형 내신 성적

13고입내신 성적 성적 산출 3학년의 고입 내신을 위한 성적 산출은 본 학업 성적 관리 규정 및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6 절 학교 종합 생활 기록부 기재 및 관리

14학교종합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1. 학교 종합 생활 기록부는 성적 일람표(또는 생활 기록부 보조 장부)에 의거하여 담임 교사가 소정 양식에 맞게 학년별로 기재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다.

2.‘교과 학습 평가란에는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4. 교과와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할 만한 사항, 교내 수상 실적 등과 과목별수행평가 결과를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난에 간략하게 입력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학생에 국한하며 추상적, 형식적, 의례적인 내용은 배제한다.

5.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결과 기록 및 입력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입력한다.

. 석차/재적수는 기록하지 않고 3등급 절대평가 [3등급 : A(80이상-100), B(60이상80점미만), C(60점미만)]를 기록한다.

. 서술식 평가 기록 방식을 보완하여, 특정 분야의 실기와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해 기록(‘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하 되, 별도 란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 적성, 성취 수준, 학업 태도 등을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원점수와 석차를 기록하지 않고 등급으로 기록하여도 상급 학교 진학 시 내신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다.(별도로 하달되는 당해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지침에 의한다)

15관리학교 종합 생활기록부는 교무에서 정· 부 책임자를 두어 관리한다.

16기재 사항의 정정

1. 매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인적, 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켐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비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17출결 상황 정리

1. (결석) 교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다음 경과 같이 정하고, 원거리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피해학생의 보호) 1항의 조치, 15(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공상으로 인한 결석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1(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2.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도해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8호의 출석 정지 기간

. .증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 조퇴, 결과

.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되 매월말 출석 상황 정리 시 다음과 같이 한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의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본 규정 제 181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부득이한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급 담임이 해당 일자의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매 월말 출석 상황 처리시 그 횟수를 ( )속에 별도로 기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7절 통지표 작성

18통지표 작성 및 통지

1.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 고사 성적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을 기록 작성한다.

2. 작성된 통지표는 담임의 확인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학생의 가정으로 통지한다.

8절 인정점 부여 (결시자, 전입학생, 재취학 학생 및 신체 장애학생의 성적 처리)

19결시생 성적처리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에 대한 성적처리는 당해 학가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본 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2.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3.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결시생의 인정점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인정비율

인성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한 결시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증빙 자료: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

성적의 최하점

미만(최하점-1)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 결시

- 징계로 인한 결시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0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수행평가 불가능자의 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1. 장애 학생의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공정성.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처리는 해당 학생이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3.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문을 얻어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4.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체적 장애로 인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영역(달리기, 말하기, 듣기 등)에 한해 해당학생의 지필고사 성적을 근거로 하여 해당 수행평가 영역의 성적을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인정점 부여에 있어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은 교차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시)

 

9 절 재취학..편입학, 유예, 전출 학생 및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은여울중학교 학생의 성적 처리

21재취학,·편입학, 유예 또는 면제, 전출 학생 등의 성적 처리재취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취학, .편입학생의 당해 학년(학기)의 원적교 성적이 재취학, .편입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 성적과 전.편입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전입 학생

. 전입 당시 전입교의 1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의 성적을 1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한다.

. 전입 당시 전입교의 2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2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해당자가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 평가 성적을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인정한다.

. 전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으나 전입교에서 또다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재취학, .편입학생의 수행평가 산출은 재취학, .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비공개로 전출교에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편입학 학생의 수행평가를 원적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 등

원적교

재취학 등

기본 원칙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재취학 등 2회고사 *+재취학 등 2회고사

* 원적교에서 결시하여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에 대해 기준 마련

22복학생 및 유급생의 성적 처리

1. 휴학·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하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는 성적관리 위원회로 대신한다.

23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등의 성적 처리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 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정한다.

24은여울중학교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

1. 중등교육법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 은여울중학교에서 평가한 이수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학생수 등 성적처리 결과를 원적교로 통보한다.

2. 원적교에서는 은여울중학교의 성적처리 결과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입력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본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수강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등교육법24조 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한다. ,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26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원격수업)을 받은 학생의 성적 및 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2.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10 절 기타 평가 및 성적 처리

27(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처리는 해당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문을 얻어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체적 장애로 인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영역(달리기, 말하기, 듣기 등)에 한해 해당학생의 지필고사 성적을 근거로 하여 해당 수행평가 영역의 성적을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인정점 부여에 있어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은 교차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5. 장애학생 중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재택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규정대로 치르게 한다. 만약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7.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8.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9.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8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과 소년원 과정 이수 학생의 성적 처리

1.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2.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학적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 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조기 진급또는 조기 졸업을 입력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3. 소년원 과정 이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소년원법 제31, 32, 34조에 의거한다.

4. 소년원 학생의 성적처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규정의 학업성적 처리방법의 재취학..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기관 중 수업일수는 인정하나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함

기관별 역할

구분

소년보호기관

재적교

평가 전

1. 응시 희망자 조사

2. 응시생 재적교 협조 공문 발송

3. 재적교와 평가 운영 방안 협의

4. 시험지 수령

1. 소년보호기관과 평가 운영 방안 협의

2. 시험지 발송

평가 중

<소년보호기관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재적교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평가 후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안으로 답안지 송부

답안지 수령 후 성적 처리

유의사항

평가 준비: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평가 운영 준비

시험지 및 답안지 송부: 소년보호기관과 재적교가 협의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일반우편 및 택배 발송을 금지하고, 업무 담당자 외 대리수령 불가

답안지는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편으로 수령하였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능

평가 감독관 배정: 평가장을 마련한 곳에서 감독관 배정

평가 장소와 관계없이 소년보호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감독관으로 배석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9전입생의 미이수교과목 처리를 위한 보충학습과정 성적 처리각 교과별 평가 계획(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포함)은 미이수 과목 이수 과정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의 해당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과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 및 교과 지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1. 각 교과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실시

. 성적 처리는 이수 추진 해당 학년도 충청북도 초··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기본 근거로 하되, 이수를 추진하는 거점학교의 성적처리 기준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수추진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이 결정한다.

. 평가는 과목별 이수 담당교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수위원장 (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수 기간 중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결석 상황과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보충학습과정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2. 출결 상황 관리

. 공통교과 미이수 학생이 별도 이수 계획에 제시한 출석수업 일자에 출 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기타 학업성적관리(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등)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719’, ‘충청북도 초··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담당교사 및 교과 담당 지도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수 결과 처리

.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보충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수업무 담당교사는 관련 장부(문서)를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인계한다.(학교 주관 시 자체 보관)

.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는 인수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수책임자 결재 후,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이수 결과를 통보한다.

. 이수 인정 자격 : 아래의 모든 항을 만족하여야만 이수 인정한다.

1)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22시간 이상 수업 참여

2) 평가에 성실하게 응시

. 이수 불인정 : 아래의 각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이수 불인정

1) 수업 참여 시수가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22시간 미만인 경우

2) 교통사고,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한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된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719,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 158, 충청북도 초··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보충학습 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30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1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평가 방법

1.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에는 수업 중 과정 관찰,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성평가를 강화하고, 협력과 배려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평가는 실시한다.

3.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 (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4.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5.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4장 진로 상담

32진로지도를 위한 상담 :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따른 적정한 진로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1.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의 진로 지도 방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또는 계도 한다.

2.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질의 사항에 합리적이며, 수긍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항시 비치하도록 한다.

3.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진로 정보)를 항상 비치하여 상담 활동의 능률화를 기한다.

 

5장 창의적체험활동 평가

33창의적 체험 활동 평가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본교에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3.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4.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5.학교체육진흥법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6.‘1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7.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6장 봉사활동평가

34평가 목적

1.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천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2.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삶의 보람을 체득하게 한다.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한다.

4.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35평가 방침

1.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목적을 두되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한다.

2. 봉사활동은 일회성 활동을 지양하고 연중 계획적인 활동을 조장한다.

3. 봉사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4. 봉사활동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봉사활동의 기록은 평소 활동 내용을 담임교사가 누가 기록하였다가 학년말에 영역별로 종합하여 활동내용, 대상기관, 활동시간, 횟수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6. 봉사활동 기록은 봉사활동 있을시 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7. 봉사활동은 학교수준 봉사활동과 개인수준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

36평가 방법

1. 교내 외 봉사활동 평가의 범위는 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한 범위 내에 실시하며, 학교 계획 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한다.

2. 연간 봉사활동 평가는 학교 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7장 각종 검사의 평가 규정

37각종 검사 각종 검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1. 각종 검사란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지능(흥미, 적성 등) 검사, 혈액형 검사 등을 말한다.

2. 각 담당 교사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급 담임에게 제출한다.

 

8장 평가관리실

38평가관리실 설치.운영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평가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관리실은 학교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출입문의 이중잠금장치 등 철저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2. 평가관리실에는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반 시설이 구비되도록 한다.

. 평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 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 )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잠금 캐비닛

. 평가처리, 평가관련서류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 파쇄기, 소화기,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

. 기타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제출되어 평가관리실에 보관된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 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4. 평가관리실의 책임자는 교감(교감이 없는 학교는 평가 업무 담당 부장 교사)으로 하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5. 평가관리실 책임자는 평가관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9장 장애학생 학력평가 관련 평가조정제

39장애학생의 평가 환경 및 절차 제공

1. 장애학생이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및 교육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장애학생이 자신의 학습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 관련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및 스케줄, 환경을 조절 및 변경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위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40 :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를 행한 교직원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규정에도 누락된 사항이나 모호한 사항의 적용 시는 본교 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1, 72, 191,2,3,4. 204,214, 23, 27, 284, 추가:21~10,722, 9조바, 40, 삭제:6조 마,, ,,,, 131,2)

-2023학년도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학교혁신과-3362(2023.2.23.)